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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법무법인 세종,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토론회’ 개최

2018.11.14

토론회 안내와 일정Ⓒ문화체육관광부

토론회 안내와 일정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 주최, (재)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김도일, 이하 센터)가 주관,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과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이번 토론회는 11월 15일(목) 오후 2시,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에서 개최된다. 토론회 제목은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공개토론회’.


문체부는 지난 4월 발표한 ‘미술진흥 중장기계획(2018-2022)’의 일환으로 서면계약 비율을 높이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센터와 세종과 함께 미술계 간담회(총 7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안)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① 작가 전속계약서, ② 화랑 전시 및 위탁판매계약서, ③ 미술관 등 전시계약서, ④ 미술·사진 모델 계약서, ⑤ 미술품 매매계약서,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등 6종의 계약 유형별 표준계약서 내용을 공유한다. 임상혁 세종 변호사가 ‘표준계약서 연구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황승흠 국민대 교수가 표준계약서에 세부사항으로 포함될 ‘미술창작 대가기준안’을 발표한다.


이번 토론회 결과와 관계 기관 및 미술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확정하고, 내년 1월 최종 법제화할 계획이다. 이후 표준계약서를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 누리집(http://www.mcst.go.kr)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더많은 정보는
홈페이지 http://www.mcst.go.kr
문의전화 044 203 2756 (문화체육관광부)

  • 기간2018.11.15 14:00-16:30
  • 장소대학로 예술가의 집 3층 다목적홀
  • 주소
  • 전화번호044-203-2756
  • 이메일
  • 홈페이지http://www.mc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