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세부 안내는 홈페이지 참조
지원신청자격(공통)
◯ 문화예술 단체 및 예술인 (단, 일부사업의 경우 개인신청 제한)
-단체는 해당연도 사업수행에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 회원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 (지원신청 시 해당 증빙에 대한 유효성 검증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지원신청 가능)
-개인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가입 후, 지원신청이 가능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사업별 규정)
지원신청제한(공통)
◯ 한 신청단체․ 개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문예진흥기금 여러지원사업에 이중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이중으로 신청할 경우 해당사업 모두 선정대상에 서제외함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부 예외를 둘 수 있으며 동일 지원사업의 1, 2차공모에 신청하는 것은가능함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 공모 탈락 ➝ 2차 공모 재지원 가능)
※동일한 내용의 사업이 선정후 발견될 경우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실질적’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여 동일하다고 판단할 시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 한 신청단체․ 개인이 문예진흥기금 동일한 지원사업에 중복하여 선정될 수 없으며, 중복으로 선정될 경우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공모차수가 2회 이상인 사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예시 : 한국예술국제교류지원 1차공모 선정 ➝ 2차 공모 신청불가
※ 단, 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를 둘 수 있으며. 해당 사업 공고 시 예외사항을 반드시적시하여야 함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061-900-2100